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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행복권 로또판매점 신규 모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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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신청제한 :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