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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사업자 지원 요금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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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합니다. 국내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2022년 12만 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규 개통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기계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대부분 신규 개통시 5G 요금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하고 통신 시장 경쟁 구조 개선 하며,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하며 더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말 선택권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